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6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중 “피고 B”를 ”B”로, ”D”를 “소송수계인 D“로, “P”을 “소송수계인 P“으로 각각 고치고, 각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며, 5쪽 밑에서 6행 이하를 이 판결의 3.항 이하로 대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4쪽 11행의 ”동생이자”를 “오빠이자”로 수정

나. 4쪽 밑에서 4행의 “현재 잔고는 남아 있지 않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망 C은 그 무렵 위 돈 중 804,470,203원을 C 명의의 계좌로, 356,633,406원을 C이 관리하는 소송수계인 P 명의의 계좌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487,960,150원을 원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결국, 원고는 1,612,039,850원(=2,100,000,000원-487,960,15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5쪽 2행의 “사망하였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망 C은 유서에 ‘처음에는 원고의 돈에 전혀 손대지 아니하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운용을 하였는데(채권에 넣었다) 주식을 해서 돈을 벌면 단시간에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원고가 처음으로 넣어 준 3억 4,000만 원에서 일부를 찾아 주식을 하였다[오티피(OTP)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던 중 일부 손해를 보고 돈을 더 찾아서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메꾸자는 생각에 모든 일이 커지고 커져 결국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없앴다’고 기재하였다. 라.

5쪽 11, 12행의 각 “R”을 ”S”으로 수정

마. 5쪽 13행 아래에 다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