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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32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32,265,355원과 그 중 21,794...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이 2019. 1. 23. 망 D의 재산상속에 관련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5호증, 을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32,265,355원과 그 중 21,794,163원에 대하여 201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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