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10.경 원고 소유인 이천시 D 토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신축공사를 E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8. 16. 피고 B과 사이에 신축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지연되면서 2015. 9. 1.경 피고 C을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으로 증액하며 차임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22. 11.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8년 1월분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는 매월 5,500,000원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2018년 12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는 매월 2,640,000원의 차임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차임연체액은 합계 30,800,000원(= 10개월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 × 1,100,000원 = 6,600,000원 - 5,500,000원 5개월 2018년 12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 × 3,960,000원 = 6,600,000원 - 2,640,000원 )으로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2019. 5. 16. 최종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