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9 2019가합10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10.경 원고 소유인 이천시 D 토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신축공사를 E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8. 16. 피고 B과 사이에 신축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지연되면서 2015. 9. 1.경 피고 C을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으로 증액하며 차임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22. 11.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8년 1월분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는 매월 5,500,000원의 차임만 지급하였고, 2018년 12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는 매월 2,640,000원의 차임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차임연체액은 합계 30,800,000원(= 10개월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 × 1,100,000원 = 6,600,000원 - 5,500,000원 5개월 2018년 12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 × 3,960,000원 = 6,600,000원 - 2,640,000원 )으로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2019. 5. 16. 최종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