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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28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10.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인 대구 북구 D 대 37㎡, E 대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구 건물이 멸실된 후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3.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새 건물(이하 ‘이 사건 새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B가 2017. 10. 16.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7.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7. 10. 17.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되었을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로서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건물등기가 존속하는 한 그 멸실된 건물의 부지소유자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그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법률상 장해가 되는 등 그 부지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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