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소재 C 아파트 908동 동대표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대전 서부 경찰서에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D 등이 2012.부터 위 아파트에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으나, 2015. 12. 30.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피고인은 2016. 1. 12. 경 이에 대하여 대전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피해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서부 경찰서에 제출하였던 고발장 사본과 함께 위 피해자 및 입주자 대표회장을 ‘ 범법자’ 로 표시한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피해자를 가리켜 ‘ 범법자 ’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범인을 알게 된 날 ’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킨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 18. 경 피해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 범법자’ 로 표시한 유인물을 배포하며 자신을 가리켜 ‘ 범법자 ’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2016. 7. 18.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 18. 입주자 대표회의 당시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뿐, 2015. 12. 17. 자 회의에서는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가 위 증인신문 당시 제시한 유인물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