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9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7.경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농협 앞 피고인의 차량에서 채무자 B에게 60일간 1일 3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140만원을 빌려주어 연 315%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8,38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289% 내지 연 40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