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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고정48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2011. 10. 30. 1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2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60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1. 10. 30. 12:0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인 25만 원을 공제한 225만 원을 지급하고, 상환시까지 매달 이자 25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연 13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대부에 대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21. 07:04경부터 2014. 07. 04. 01:58경까지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야간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돈 내놔라, 이년아,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 등 사본

1. 휴대전화 수신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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