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2011. 10. 30. 1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2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60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1. 10. 30. 12:0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인 25만 원을 공제한 225만 원을 지급하고, 상환시까지 매달 이자 25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연 13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친 대부에 대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21. 07:04경부터 2014. 07. 04. 01:58경까지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야간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돈 내놔라, 이년아,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 등 사본
1. 휴대전화 수신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