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2014. 1. 11.경까지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대출금 ‘205’는 ‘250’의, 연번 38번의 일자 ‘2013. 9. 4.’은 ‘2013. 9. 2.’의 각 오기로 보인다.
순번 18번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주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7.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에서 B에게 형식적으로는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82만원을 빌려 준 후 1회 6만원씩 60회에 걸쳐 360만원을 상환 받아 연 306%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에게 46회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면서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가 제출한 딸 명의 E 은행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린 날짜를 기재해 놓은 달력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