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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3032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33,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발, 임대차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용산구 C 일대에서 ‘D’이라는 브랜드의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등 원고는 2011. 5. 18. 피고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건물 F호(전용면적 233.06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억 5,700만 원(그중 전세전환금은 3억 4,29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연체료) 임차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의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매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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