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070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한 주택임대사업자다.

나. 원고는 2009. 5. 14. D 아파트 제127동 제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억 3,280만 원, 월 차임 3,461,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다. D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2011. 1. 31.경 입주가 개시되자,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3. 15. 임대차보증금을 23억 7,890만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월 차임은 없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고(월 차임을 환산하여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실제 임대료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같은 날 23억 7,89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연체료】 임차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의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가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