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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4가합73094
실시료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200,803원 및 그 중 171,400,9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93,450,51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생산품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전기 전자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휴대전화기에 들어가는 소형진동모터인 코인타입(Coin type) 진동모터를 생산하여 왔다.

나. 분쟁의 경과 1) 피고는 2003. 2. 25. 특허심판원에 피고가 생산하는 ‘코어레스 진동모터’가 원고의 등록특허인 특허등록 제321870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심판원 2003당(100)352호]. 2) 이에 원고는 2003. 8. 12. 피고를 상대로 위 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수원지방법원 2003가합9929호), 피고는 2003. 12. 30.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원 2003당(100)2825호]. 3) 이후 원고는 2004. 5. 27. 피고를 상대로 위 특허권의 침해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4. 11. 8. 피고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4카합621호). 다. 특허실시권 허여 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04. 11. 23. 원고의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원고는 ①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특허등록 제321870호)의 국내 사용에 대해서만 협상하는 안, ② 위 특허의 국내 및 해외 사용에 대해서 협상하는 안, ③ 원고의 코인타입 진동모터와 관련한 특허 전체에 대해서 협상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인정하되 피고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2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04. 12. 6. 원고의 사무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위 ③안에 따라 협상범위를 양사의 코인타입 진동모터와 관련한 특허 전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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