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7고정101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공단 4 바 761호를 소재 지로 하여 가스레인지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해자 D가 2014. 10. 16. 경 특허 등록번호 E로 특허 등록한 ‘ 업소용 버너’ 약 300대를 제조한 후 그 무렵 그 중 일부를 거래 처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