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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7고정101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공단 4 바 761호를 소재 지로 하여 가스레인지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해자 D가 2014. 10. 16. 경 특허 등록번호 E로 특허 등록한 ‘ 업소용 버너’ 약 300대를 제조한 후 그 무렵 그 중 일부를 거래 처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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