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3277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2. 피고 C은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18.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채4818호로 청구금액을 53,547,030원(판결원금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18.부터 2009. 4.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272,465원, 2009. 5. 1.부터 2012. 7. 11. 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265,205원을 더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는 15,000주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2. 7. 23.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2. 7. 26.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채6638호로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11. 5. 위 압류명령에 의해 압류된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매각명령에 기하여 2013. 5.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본39호로 피고 주식회사 B 소재지에서 매각명령의 집행이 실시되었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있는 등의 이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