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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654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0116 판결에 기하여 2019. 10. 23. 춘천지방법원 2019타채13396호로 원고의 C 주식회사, D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117,883,51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9. 10. 31.경 117,883,512원을 추심하고 2019. 11. 1. 추심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돈 중 105,110,121원은 원고가 국가보조금으로 받은 돈이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은 국가보조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하여 부당이득한 105,110,121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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