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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6 2018가단80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차전3342)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40095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B, E, F, G으로 하여, 2017. 1. 3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는 조합원의 장래이익배당청구권, 지분반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중 92, 445,759원에 해당하는 돈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7. 4. 19. F에게, 2017. 4. 23. E에게, 2017. 7. 20. G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피고 B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D에 대한 채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6275)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41941호로 채권자를 C,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B, E, F으로 하여, 2017. 6. 16.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는 조합원의 장래이익배당청구, 지분반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중 184,590,409원에 해당하는 돈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7. 6. 21. 피고 B에게, 2017. 6. 22. E, F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결정을 피고 B이 수령하게 되면 원고의 채권이 피고 C의 채권보다 우선하거나 같은 순위가 되는 것을 우려한 피고들이 고의로 이 사건 압류결정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명령의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들 중 피고 B에게만 송달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피고들의 고의 수령 거부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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