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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2205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전 대표이사의 남편으로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피고의 운영에 관여한 C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이 피고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현재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인 2018. 2. 5.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차임 중 일부로 88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임대차기간 2018. 8. 10.까지,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차임 중 일부로 88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2,640,000원[=8개월(2017. 8. 11.부터 2018. 4. 10.까지) ×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88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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