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가 D에 대한 공증인가E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제1619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딸인 D의 가족이 거주하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4동 16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위 D으로부터 승계받아 위 아파트에서 2016. 6.경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이 사건 각 동산을 가지고 가서 위 아파트에 설치 후 사용하였다.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2016. 10. 26. ① 피고 C는 D에 대한 공증인가E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제1619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② 피고 B은 D에 대한 공증인가E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제1612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각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D에 대한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D에 대한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