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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4.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D’에서, 막창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해 달라. 나중에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음식대금 53,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누나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52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님 10여명과 지나가는 행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아 죽을래, 돈 없다.

이 똥파리 새끼들아, 씹할 놈들 경찰이 힘도 없는 새끼들이 어떡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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