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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20가합20284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30. 경북 청송군 D 외 1필지에 소재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장소: 경북 청송군 D 외 1필지 착공연월일: 2017. 11. 30. 준공예정연월일: 2018. 8. 30. 계약금액: 공급가액 2,100,000,000원, 부가세 면세대상 도급인 피고 / 수급인 원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원고는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2,100,000,000원 중 합계 1,386,724,200원을 지급 받았고, 원고의 계약상대방인 하수급인들에게 피고가 직불한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117,28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595,995,800원(= 2,100,000,000원 - 1,386,724,200원 - 117,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4,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열 차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작성일자 공급가액 1 2017. 12. 14. 35,823,400원 2 2018. 1. 12. 39,845,400원 3 2018. 2. 14. 150,000,000원 4 2018. 3. 12.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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