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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18가합1087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75,5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제조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에 관하여 작성 일자는 2017. 8. 29. 로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고 하고, 그에 따른 당사자 간의 약정을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그 하단에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각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 명: ㈜B( 피고를 지칭한다) 제조시설 신축공사 (HACCP 인증 공사) 공사장소: 경남 창녕군 C, D(2 필지) 착공 연월일: 2017. 6. 1. 공사 완료 일: 2017. 10. 15. 계약금액: 1,54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금: 110,000,000원 특약사항 추가 공사: 원두막, 대문, 펜스, H 빔 2본 추가금액: 1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건물은 2017. 12. 18. 사용 승인되어 [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7. 1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 (서 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공사대금 1,540,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11,000,000원을 합한 공사대금 1,551,000,000원 중 기지 급된 1,110,000,000원을 공제한 잔여 공사대금 441,000,00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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