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4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32세)는 피고인 A의 앞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2. 13: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서, 주차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처와 다투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계속하여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치고, 목을 움켜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26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8. 13. 07:4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 소유인 E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근에 나사못 수 개를 놓아두고, 같은 날 09:17경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근에 나사못 수 개를 놓아두어, 그 무렵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운전석 쪽 뒷바퀴 및 조수석 쪽 앞바퀴 타이어에 나사못이 박혀 수리비 합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 0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위를 긁어 수리비 1,056,74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동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