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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5 2018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199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199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2004. 10. 6.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6.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5. 0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 이용원 ’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옷장에 점퍼를 걸어 두고 잠을 자는 사이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 테가 베네 타 반지 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농협카드 1 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5. 01:4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1 항 기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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