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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258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게임오락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중, 2014. 2. 18. 피고의 문화체육과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C과 이 사건 점포에서 게임오락실 영업허가가 가능할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이때 C은 원고에게 게임오락실 영업허가절차를 안내하면서 점포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4. 2. 19. 배우자 D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게임오락실 개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 중, 2014. 5. 12. 피고의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 C을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게임오락실 영업허가가 가능할지에 관하여 다시 문의하였다.

이때 C은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한데, 이 사건 점포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자신이 2014. 2. 18. 담당공무원 C에게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합계 4,760만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인테리어공사비 1,060만원 게임기 80대 계약금 2,000만원 종전 당구장 시설보상금 700만원)을 지출하여 개업준비행위를 하였는데, 그 후 C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번복함으로써 위 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2. 18. 최초 상담시에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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