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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1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02. 9. 4. 소외 G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9. 11. 소외 H에게 대금 4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2) 원고는 H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는데, 잔금일인 2014. 10. 31.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 처리를 의뢰하기 위하여 위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외 I으로부터 세무사인 피고의 사무장 소외 F를 소개받아 2014. 10. 31. I의 사무실에서 F를 만났다.

이때 F는 원고에게 ‘세무사 B(피고) 사무소 사무장 F’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스스로 계산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아파트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3,000만 원 이상으로 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1. 5.경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F와 상담을 하였고, 이때 원고는 F에게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F는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J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소외 K에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일부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를 통해 K으로부터 위 포탈행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원고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양도소득세가 3,000만 원 이상 나올 텐데, 1,800만 원만 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F는 원고에게 ‘공급자 B(피고), 영수자 F’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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