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2 2018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9. 20: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만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