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3. 13:4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내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단순 음주운전 단속 사안으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