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0: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당구동호회 회원 피해자 E(49세)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주지 않고 먼저 주점을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점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발로 4~5회 걷어차고, 발로 위 피해자의 눈 및 코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안구함몰),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사실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지령서, 중앙파출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