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서울 강남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로 찾아와 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시비가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코뼈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의 형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