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0: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길가에 전선이 늘어져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지방경찰청 1기동대 소속 경장 D,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후 관계기관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듣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강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