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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7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밟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각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범행직후의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의 종래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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