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2:55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오거리 교차로 인근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송현 어디로 갈까요, 직진을 할까요 아니면 좌회전을 할까요”라고 묻자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송현을 직진을 하지 좌회전을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2회 차고, 같은 날 23:05경 위 택시가 안동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이런 새끼는 확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를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송현 E 편의점으로 가자고 하여 송현 E 편의점 2곳 중 어디인지 길을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송현 가는데 누가 좌회전해. 직진해야지. 씹할 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을 했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울 놈이네, 서울 놈이 서울에서 장사하지 왜 여기 와서 택시를 해’라고 하면서 발로 운전석을 차기 시작하여 옆구리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