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인격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정신감정결과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Q가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진단되고 피고인의 인격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 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주 1병 반 정도 마신 것 같다’, ‘그때 많이 취한 정도는 아니었고 기억도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향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쓰러뜨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