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고정1314 (1)
사기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보험모집인인 G의 남편이었고, H는 그 아들이고, I은 G의 언니이다.

피고인

D은 J의 남편이었고, 피고인 C는 J의 어머니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J의 동생들이다.

피고인들과 J, G 등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노리고 월 수입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들이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의료 서류와 보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G은 위와 같은 허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직접 한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3.경부터 2009.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K에서 ‘L’을,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은평구 M에 ‘N’을,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O’을 운영하였고, J는 2010. 1.경부터 서울 마포구 P에서 ‘Q’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9.경 운전 중 접촉사고가 났다면서 2009. 4. 17.경부터 2009. 5. 16.경까지 G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인 위 ‘L’에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기 입원한 것처럼 의료 서류와 보험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