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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리가 아프다면서 2008. 2. 18.경부터 2008. 3. 20.경까지 B병원에 필요이상 장기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필요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기입원한 것처럼 의료서류와 보험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4.경 AIA생명에 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4. 8.경 보험금 1,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21,534,01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계약사항 및 지급내역, 각 계약사항 전산내역, 각 보험금 지급사항, 각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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