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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6가단50909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476,585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1314-1(분리) 사기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 B의 누나이자 피고 C의 딸인 D 및 E과 공모하여 피고들이 다치지 않았거나 경미하게 다쳤을 뿐이어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E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의료 서류와 보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들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판결의 별지에서 피고 B은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로부터 2009. 7. 23.경 3,941,380원, 2010. 1. 25.경 4,611,835원, 2010. 8. 13.경 4,923,370원 합계 13,476,585원(= 3,941,380원 4,611,835원 4,923,370원)을, 피고 C는 2010. 4. 27.경 2,404,37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423331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라 2015. 5. 11. 2,700,000원을 위 유죄판결의 편취금의 변제로서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한 채무를 종결한다는 변제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5, 6의 각 기재,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3,476,5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보험금의 마지막 지급일 다음 날인 2010. 8. 14.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금액 외에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1,486,246원 = 청구취지에서 구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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