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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691』 피고인은 2017. 10. 28. 05:56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 대학교 부근의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222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7』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교보 타워 사거리 방향에서 논 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우측 깜박이를 켜고 2 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승용차( 운전자 인적 사항 등 불상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2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34세) 운전 F 이륜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탑승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우측 4차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G 시내버스의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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