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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4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을 제안하며 150,000,000원을 차용해 간 후 2014. 4. 14.에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 주면서 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몇 년에 걸쳐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7년 말 부터는 연락도 안되고,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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