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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4 2018가단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 및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었고, C 등과 2015. 10.경부터 H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잘 운영되지 않아서 I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I으로부터 H의 매각대금을 받기로 한 날 아침에 C이 G에서 H에 32,000,000원을 투자하였으니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 등이 H에 투자한 100,000,000원과 C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 중 잔존 채무 8,000,000원(당초 대여금은 10,000,000원인데 그 중 2,000,000원은 변제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32,000,000원을 모두 정산하여 2016. 9. 8.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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