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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8가합11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증 서울 강남구 C 1층부터 5층까지에 대한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임 2008년 4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 F B (싸인)

가. 피고는 2008. 4. 19.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하단에 ‘채권자 A(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G’를 가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사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C빌딩 1,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게 되었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원고 측에서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H에게 교부하였다.

H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250,000,000원을 빌려준 것이고, H이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고종 사촌인 I가 피고에게 자신과 만나고 있는 여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불러 주면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피고는 H이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H이나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 주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원고가 차용증(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영수증)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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