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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5 2017나1035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C은 2013. 3. 7.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이 됨과 동시에 원고의 대표사원이 되었다.

피고는 2016. 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 내용과 동일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차86). 위 지급명령은 2016. 2. 2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3. 15. 확정되었다.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인 H 등은 C을 상대로 위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2. C이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51176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원고 대표사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되고, 그 기간 동안 원고 대표사원 직무대행자로 I을 선임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카합5074)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2015. 12. 31.까지 150,0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당사자는 C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위 150,0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당사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C,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D 및 피고는 2015. 12. 19. 원고 대표사원 사무실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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