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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부(父)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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