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음, 음주운전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