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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9노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경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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