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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3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8. 8.경까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대표자: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5,18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24,772,7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24,772,7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국세청 전산망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82,898,6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24,772,7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482,898,634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이세금계산서 4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관련 자료, 각 고발서, 조사종결(예정) 보고(조사서), 매출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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