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과 벌금 1,70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8,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피고인은 2015. 5. 7.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01,54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2,807,1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104,586,2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0,318,7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393,501,6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205,605,100원 상당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3,123,3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