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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1234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공동수급인 피고 B,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G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3,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4.부터 2015. 10. 15.까지, 지체상금률 1/1,000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는 개인적으로 공동수급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회사는 위 공사를 하던 중 2015. 9.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 4.경 원고에게 ‘선급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공사를 지체하였으나 2016. 1. 11.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 E, F는 이와 별도로 2016. 1.경 원고에게 공사중단에 대하여 사과하고, ‘2016. 2. 15.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겠다. 만일 위 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민ㆍ형사상 법적조치도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2. 22. 원고에게 2회에 걸친 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피고 회사에게 2015. 4. 29.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공사 중단 무렵까지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피고들은 위 금액 중 일부를 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들의 공사중단 이후 하도급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직영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여 2016. 4. 26.경 완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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