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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9913
자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군포시 C 지상 A동 건물 신축공사의, 피고 B는 D 지상 C동 건물 신축공사의 각 건축주이다.

나. 피고들은 2015. 8. 5. E과 사이에 A동 및 C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5. 11.경 C동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 B는 F과 사이에 C동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9.부터 2016. 2.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 피고 A로부터 자재대금으로 6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현장소장인 G을 통해 원고에게 A동 및 C동 공사를 연관시켜 건축자재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G으로부터 인수확인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22,290,52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건축주인 피고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들었고, 피고들이 E, F에게 공사를 도급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이후 F이 원고에게 1,000만 원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 건축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16,290,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E 또는 F의 하수급업체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건축주인 피고들인지, 아니면 수급인인 E, F인지 여부이다.

나. 위 각 증거, 갑 제1, 3,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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