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02,469원 및 그중 40,947,266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 1) 피고의 B의 대출금채무 인수 가) B는 2003. 6.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 이후 농협은행 주식회사에서 B의 대출금채권을 관리하였으므로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서 2억 5,00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6. 6. 11., 이자율 연 5.85%(CD 실제 금리 연동)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03. 9. 23. B, 농협은행 사이에 ‘피고가 B의 농협은행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 가) 피고는 농협은행에서 2004. 4. 30. 5억 5,000만 원, 2005. 7. 12. 22,866,804원, 2010. 7. 9. 4,860,401원을 각 대출받았고, 2004. 4.경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목포시 C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농협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4. 3.자 기준으로 농협은행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농협은행의 채권양도 1)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의 납부를 연체하자, 농협은행은 2012. 3. 2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 농협은행은 2012. 6. 7. 우리에프앤아이제2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농협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 합계 827,927,205원(2012. 4. 3. 기준 원금으로 이자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