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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5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9. 16:4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D초등학교 내 식당에서 개최된 ‘개축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그곳에 있는 학부모 등 80여 명을 상대로 “제가 동작구 교육의원으로서 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교육감은 동작구에서 나와야 됩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10: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문화원에서 ‘E’와 ‘F단체’ 등이 주최한 ‘인성교육의 중요성 및 초중고 교육정책의 변화’ 세미나에 참석하여, 그곳에 있는 학부모 등 200여 명을 상대로, “예, 사실 교육감 후보입니다. 전국에 자살하는 학생이 203명입니다. 우리가 잘못 죽었다는 메시지를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요. 이걸 제가 교육감이 되면 뮤지컬로 창단을 해서 말미에 제가 조연으로 출마해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은 진보보수 나누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학생들이 진보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념에서 탈피해야 되고요. 이 인성교육은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서울시 25개 구청에 전부 이런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동영상 발언 장면 사진 인쇄 사진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G,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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