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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병과 알콜 중독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탓에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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